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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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1건 조회 1,946회 작성일 23-10-04 15:23본문
안녕하십니까 이안물류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시행(23년 7월 11~ 10월 31일, 4개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 규정 일부개정을 행정예고한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고 부탁 드립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시행(23년 7월 11~ 10월 31일, 4개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 규정 일부개정을 행정예고한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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