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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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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2건 조회 1,200회 작성일 22-08-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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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안물류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따라 '20.1.1'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만65세 이상)에 대한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바,
검사 미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주요 내용
 ◦ 검사대상 : 만 65세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 검사주기 : 65세이상 매 3년, 70세이상 매1년(해당일로부터 3개월이내 수검)

※ 자세한 내용은 붙인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콜센터(1577-0990) 및 자격유지검사 검사장(붙임 안내문 참조)으로 문의
※ 더위 조심하시고, 안전운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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