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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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6,905회 작성일 22-05-26 15:59첨부파일
- 화물 고령자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 시행 안내문 및 관련법령 및 벌칙사항 1.pdf (298.3K) 5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26 15:59:15
- 사업용 화물자동차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안내.pdf (109.9K) 6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26 15:59:15
본문
안녕하십니까 이안물류입니다 :)
□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주요 내용
º 검사대상 : 만 65세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º 검사주기 : 65세이상 매 3년 , 70세이상 매 1년(해당일로부터 3개월이내 수검)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콜센터(1577-0990) 및 자격유지검사 검사장(붙임 안내문 참조)으로 문의
□ 수검시기
▷ 최초 검사
ㅇ 시행일 당시 대상자(경과조치 대상자) : 1955.1.1 이전 출생자로서 19.12.31까지 입사한자
- 시행일 당시 취업중인 운수종사자로써 65세(1955.1.1 이전 출생자) 이상인자 : 2021.4.30까지 검사예약 후 2021.6.30.수검
ㅇ 시행일 이후 대상자(‘20.1.2일부터 입사자, 1955.1.2. 이후 출생자)
- 취업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 :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취업일 이후 65세 이상 도래자 :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수검
▷ 계속 검사 (생년월일 또는 이전 수검일 기준)
ㅇ 65세~69세 : 최초 검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초 검사 후 3년이 경과되♘으나, 70세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최초 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수검일 기준)
- 최초 검사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70세가 도래한 경우 70세가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생일 기준)
ㅇ 70세 이상 : 최초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초 검사 후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수검일 기준)
- 최초 검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70세에 도달한 경우 최초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생일 기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종사자격 관련 법령 및 벌칙사항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1. 〜 5.<생략>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과징금의 부과)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항, 제 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 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3. 18.>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주요 내용
º 검사대상 : 만 65세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º 검사주기 : 65세이상 매 3년 , 70세이상 매 1년(해당일로부터 3개월이내 수검)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콜센터(1577-0990) 및 자격유지검사 검사장(붙임 안내문 참조)으로 문의
□ 수검시기
▷ 최초 검사
ㅇ 시행일 당시 대상자(경과조치 대상자) : 1955.1.1 이전 출생자로서 19.12.31까지 입사한자
- 시행일 당시 취업중인 운수종사자로써 65세(1955.1.1 이전 출생자) 이상인자 : 2021.4.30까지 검사예약 후 2021.6.30.수검
ㅇ 시행일 이후 대상자(‘20.1.2일부터 입사자, 1955.1.2. 이후 출생자)
- 취업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 :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취업일 이후 65세 이상 도래자 :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수검
▷ 계속 검사 (생년월일 또는 이전 수검일 기준)
ㅇ 65세~69세 : 최초 검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초 검사 후 3년이 경과되♘으나, 70세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최초 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수검일 기준)
- 최초 검사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70세가 도래한 경우 70세가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생일 기준)
ㅇ 70세 이상 : 최초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초 검사 후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수검일 기준)
- 최초 검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70세에 도달한 경우 최초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생일 기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종사자격 관련 법령 및 벌칙사항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1. 〜 5.<생략>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과징금의 부과)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항, 제 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 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3. 18.>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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