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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및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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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5,987회 작성일 22-05-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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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안물류입니다.

1. 유가보조금 지급단가조정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이 5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알립니다.

2. (1)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기존 239.79원/L (20%이하)에서 187.62원/L (30%이하)로 조정
        (2)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차)이며,
              단가는 {차량 등록지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원/L) –기준가격 (1,850원/L)}의 50%
        (3) 지급기간은 22년 05월 01일부터 07월 31일까지(3개월 한시)입니다.

        ※ 문의는 이쪽으로 → 화물차 콜센터(9시~18시) : 1588-8713
     
        ※ 이하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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