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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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1,442회 작성일 20-10-21 17:34첨부파일
- 2020.10.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안내 공문.pdf (661.6K) 47회 다운로드 | DATE : 2020-10-21 1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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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건부터 음주운전 사고시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이 상향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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