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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_유류구매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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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1,392회 작성일 19-07-2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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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유류구매카드 통합관리시스템"에 각 차주가 직접 회원가입하여 본인 차량의 

유류탱크용량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차량이 "0"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유가보조를 받을수 없다하니 즉시(1월중)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truckcard.co.kr 접속 회원가입.
로그인하여 들어가면 상단에 "주유정보" 클릭후 상단에
"차량정보" 클릭후 차량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후 "조회"클릭후 "탱크용량변경신청" 클릭 "변경후 탱크용량"에 실제용량표기..
"변경사유"에 오등록된 탱크용량정정표기후 "저장"누르면 끝..

향후 본인의 월 한도, 현재 사용량, 잔여량, 보조금 내역등 유류구매카드의 모든정보를 한번에 확인할수 있읍니다
반듯이 즉시 늦어도 1월내로 유류탱크용량정보를 확인하고 만약 "0"으로 되어 있다면 차량제작당시 용량으로 표시해야 보조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만약 탱크용량을 변경하였다면 정식적으로 구조변경하여 허가받은경우만 인정됩니다

[이 게시물은 이안물류님에 의해 2020-10-20 09:11:07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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