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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관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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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4-11-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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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항 행정예고 관련 안내드립니다.
24.11.1부터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되며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또한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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