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 현장단속 실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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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4건 조회 9,776회 작성일 24-04-24 15:30첨부파일
- 경기화협-235호2024-04-09.pdf (111.9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24 15:30:22
- [붙임3]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등.hwp (22.5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24 15:30:22
본문
안녕하십니까 이안물류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24년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 현장단속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등을 안내하여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기간 1차 : 4월~6월 2차 : 9월~11월
단속대상: 사업용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단속장소: 전국 주요 고속국도 및 일반 국도 등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24년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 현장단속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등을 안내하여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기간 1차 : 4월~6월 2차 : 9월~11월
단속대상: 사업용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단속장소: 전국 주요 고속국도 및 일반 국도 등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