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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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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2건 조회 4,391회 작성일 24-02-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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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안물류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안정 관계부처 현안간담회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을 행정예고 한 바,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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