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4.5톤 이상 화물차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고발기준 강화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5,982회 작성일 24-01-24 14:36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이안물류입니다.

최대적재량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영업소(하이패스) 이용시 교통안전과 중량측정을 위해 적재중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Mov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