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톤 이상 화물차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고발기준 강화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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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5,982회 작성일 24-01-24 14:36첨부파일
- [붙임1] 한국도로공사 화물차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고발기준」 강화 보도자료.hwp (2.7M)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4 14:36:31
- 4.5톤 이상 화물차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고발기준 강화 알림.pdf (111.5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4 14:36:31
본문
안녕하세요 이안물류입니다.
최대적재량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영업소(하이패스) 이용시 교통안전과 중량측정을 위해 적재중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최대적재량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영업소(하이패스) 이용시 교통안전과 중량측정을 위해 적재중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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