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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운행제한 예방 홍보 리플릿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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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3-10-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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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안물류입니다.

경기도건설본부에서는 운행제한위반차량 운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해드리며,
최대 적재량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고 부탁 드립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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